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경 술자리에서 피해자 B( 여, 23세) 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녀의 가슴 부분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 3매를 휴대 전화기를 통하여 전송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4.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이에 화가 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사진 3매를 ‘ 페이스 북 ’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1. 사진 4매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게시한 피해자 비방 글과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