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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82』

1. 피고인은 2017. 4. 17. 경 시흥시 C, 204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 장터 ‘D ’에 접속하여 아이 패드 미니 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 경 아이 패드 미니 4 대 금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줄 아이 패드 미니 4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 패드 미니 4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8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346』

2. 피고인은 어머니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사망하지 않아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며, 아버지도 사채 빚을 진 사실이 없었고,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경 경기 시흥시 소재 경기과학 기술대학교 주차장에서 과 후배 이자 나이로 형인 피해자 G에게 “ 어머니 약값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채무가 약 1,800만원 정도에 이르는 등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 어머니가 사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