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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0: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957 북악터널 앞 도로를 평창동 쪽에서 정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정릉동 쪽에서 평창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