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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62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4노162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명패를 던졌으나 맞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때릴 듯이 행동하여 지팡이로 방어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2014노197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려 이를 방어한 것이고, 피해자 I가 피고인을 넘어지게 하여 방어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때렸는데, 그 정도가 미약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제3항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제2 원심 공소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2013. 12. 6. 15:40경부터 16:20경까지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대구보훈병원 영상의학과 2촬영실)에서 피해자 H(54세)가 방사선 촬영실을 나가달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