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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노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두 다리를 오므리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기대며 껴안거나 다리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 안에 다른 빈 좌석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자, 곧바로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옮긴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포옹하는 느낌이 들어 꿈인 줄 알았다가, 몸을 만지는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몸을 기대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벌어진 다리를 오므려 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리를 옮긴 경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동 또한 부적절한 점, ④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겪었을 불쾌감과 혐오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