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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95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8.~9.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농장 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저질재료를 사용하거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주민인 F, G,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E이 저 새끼. 장전동 공사할 때 자재 규격품 사용 안하고 순저질 재료만 사용하였고, I에게 공사를 시켜 놓고 돈도 안 주고 떼먹은 더러운 새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월 중순경 위 D농장 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자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 F,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그 새끼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첩사이 새끼인 서자 출생인데 문중회장으로 뽑는거 보니까 문씨 문중새끼들은 개 병신들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산 동래구 J 일원의 밭에서, 사실은 피해자 K가 전날 토지측량을 하고 밭에 표시한 경계표지 말뚝을 옮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F 등 동네 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빼서 옮겨 놓지 않았느냐. 여기 있던 말뚝도 뽑아서 어떻게 했노. 거짓말쟁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농장 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L이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주민인 F, H, G 등이 듣는 가운데 “L년하고 M하고 장수촌 골목에서 입 맞추고 그짓도 하였고. 지금도 둘이서 붙어먹고 산다. 화냥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