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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1 2019고단6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2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8.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성형외과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성형외과 C 원장은 성 범죄자입니다. 우리의 신체를 성 범죄자의 손에 맡기지 맙시다. 그리고, C 원장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 하십시오.”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3. 2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9.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D성형외과 원장은 강간범. 우리의 신체를 맡기지 맙시다. 불안증세와 불면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 미세 성형외과, 수부성형이 왠말이냐!!”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

1. 각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