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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6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수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키자 피해자도 차량의 문 부위를 잡고 조금 따라오다가 잡은 손을 놓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입은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은 별다른 치료 없이도 호전되는 증상으로서, 그와 같은 증상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핸들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핸들을 잡은 상태로 끌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8. 11. 23. 의사 F이 운영하는 I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진통제처방을 받고,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27. 각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③ 의사 F은 피해자의 증상에 대하여 병명은"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우측 ”이고, 향후 치료의견은 “타 합병증 및 미발견 소견이 없는 한 발병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요구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