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11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1,91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2. 4. 27. 의약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09. 4. 8. 의약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5. 5. 6. 1억 원, 2015. 5. 13. 2억 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탁으로 2015. 6. 1. 피고 회사의 거래처인 의료법인 희정의료재단 인애병원(이하 ‘인애병원’이라고 한다)에 471,911,900원을 송금하면서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였다. 라.

인애병원이 2015. 3. 31., 2015. 4. 1. 및 2015. 4. 30. 발행한 어음금액 합계 2억 9,000만 원인 어음들에 피고 회사가 각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어음들은 지급기일인 2015. 6. 30. 및 2015. 7. 31.에 각 지급거절되어 부도처리되었다.

마. 피고 B은 2015. 10. 15.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771,911,900원(=1억 원 2억 원 471,911,900원) 및 어음금 2억 9,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1,911,900(=771,911,900원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