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나19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D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4.부터 2019.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6. 8.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는데, 2017. 3.경 이 사건 건물 지하 천정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지하층의 임차인이 원고를 상대로 지하 천정 부분을 보수하여 달라는 요청을 제기하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누수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C는 ‘F’라는 상호로 남편 G과 함께 주택수리, 욕실개조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7. 9. 16.경 피고 B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을 진단하는 작업을 한 뒤 그 원인이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점포 화장실 바닥의 방수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천정의 누수 원인이 이 사건 점포 화장실임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틀릴 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 화장실 바닥을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새로이 하는 등 2,710,000원의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원인은 원고가 임차한 위 점포 화장실 바닥 방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