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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9 2016고단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22:38 경 평택시 세교로 11 평 택 중앙 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왜, 씨 발 놈아! 냅두라 고, 건들지 마라. 씨 발 놈아! 꺼 지라고 ”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 C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E의 안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