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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24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10:09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배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 시가 담배 1갑을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경까지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9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잘못 반성하고 합의된 정상 참작,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