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24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10:09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배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 시가 담배 1갑을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경까지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9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잘못 반성하고 합의된 정상 참작,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