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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22:0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수영구에 있는 팔도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22: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파크랜드 건물 부근의 강변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다시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손님이 가자고 하면 가지. 씹할 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