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B은 홍콩에서의 금괴 구입처, 일본에서의 금괴 판매처 등 금괴 밀반송을 위한 루트를 만들어 금괴 밀반송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1kg 금괴 3개 구입비용을 투자하고, B은 홍콩의 금괴 구입처를 통하여 금괴 3kg을 구입하고, 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후 C이 준비한 운반책들을 통하여 그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7. 홍콩의 금괴 구입처로부터 시가 합계 182,447,000원 상당의 금괴 3kg을 구입하여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뒤, C이 미리 준비한 운반책들로 하여금 그 금괴를 벨트형 포켓에 숨겨 허리에 두르고 겉옷으로 덮어 숨긴 뒤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9. 11. 28.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5,277,000원 상당의 금괴 6kg을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서 추출한 왓츠앱 메시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