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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6 2018가단802

위탁판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고구마를 인도하여 주어 그 판매를 위탁하였고, 임료 3천만 원에 토지를 임대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고구마 판매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구마 판매대금 및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로부터 고구마 판매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와 공동으로 고구마 판매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사업자금 1억 원을 부담하여 주면 피고가 고구마 판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 다음 매년 1천 5백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사업자금 1억 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도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고구마 위탁판매 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고구마 판매위탁 및 피고의 판매 사실에 관한 증거로 피고가 작성한 각서(갑 제1호증)와 수탁판매품 출하통지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판매를 위탁하였다

거나 피고가 수탁한 고구마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작성한 각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채무가 고구마 위탁판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고구마의 판매를 위탁한 시기 및 피고가 위탁받은 고구마를 판매한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고구마를 판매하여 취득한 대금이 1억 2천만 원임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