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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602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8. 10. 30.자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함으로써 유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경(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나. 피고인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주유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휘발유를 자신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으로써,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인인 양 주유소 직원을 속여 휘발유를 제공받는 경우와 달리 셀프주유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가져간 휘발유가 아닌 주유대금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되 재산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