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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5고단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20:55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도계축협 뒷편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도계축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5. 21:18경 위 도계축협 앞 노상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계축협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석을 충격하였고 이에 위 C가 신고하여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경위 G, 경위 H, 경위 I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한 후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개새끼, 씹새끼들 죽여버린다”, “도끼를 가지러 가겠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 경사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