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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가합1002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02,533원 및 그중 197,21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25. 대구 수성구 B 아파트(이하 ‘B아파트’이라 한다)를 신축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디에스씨앤씨(이하 ‘디에스씨앤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B 아파트 113동 1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546,9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분양대금 중 계약금 54,690,000원은 2010. 1. 25.까지, 중도금 295,000,000원은 2010. 2. 5.까지, 잔금 197,210,000원은 2012. 2. 5.까지 각 지급하고, 각 지급기일까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7%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디에스씨앤씨는 2009. 8. 31. B아파트에 관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받을 현재 또는 장래의 분양대금채권을 한국산업은행에게 신탁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채권의 신탁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잔금 197,210,000원은 지급기일인 2012. 2. 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한국산업은행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금 197,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2. 2. 6.부터 2013. 2. 19.까지의 지연손해금 34,903,468원(= 197,210,000원 × 380일/365일 × 17%) 합계 232,113,468원을 변제받아야 할 채권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