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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가합12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723,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4.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의류원단 대금 합계 252,817,290원 중 미지급 물품대금 177,723,690원(=252,817,290원-75,09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