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등 만나주지 않자 자신이 작성한 쪽지를 위 현관문에 붙여놓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2. 2019.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0:2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쪽지를 붙여놓고 가던 중 다른 남성과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현관문 앞으로 가 현관문 벨을 누르며 “집 안에 누구랑 있느냐. 문을 열어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지 않으려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누구랑 있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전화 수신거부 목록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갔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