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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3가단288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28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벽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275 지상에 건축된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중장비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D 타이어식 기중기(일명 크레인,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물손해를 100,000,000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사고의 발생 가) 원고는 2012. 11. 8. 주식회사 이로움(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설치할 벽돌기계 플랜트의 제작, 납품 및 설치에 관하여 총 금액을 1,122,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소외회사는 하역에 필요한 중장비, 인력 및 부대경비 일체를 부담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벽돌기계 플랜트를 설치ㆍ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벽돌기계 플랜트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 A과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플랜트 설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현장소장 E 등 소외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설치작업을 관리하면서 피고 B에게 지시를 하였을 뿐 원고가 현장에 별도로 직원을 배치하거나 위 벽돌기계 플랜트 설치작업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 B은 2013. 4. 16. 위 설치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위치한 조형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