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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7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3:4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파라솔에 있던 술병 등을 치운 것을 피해자 D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끼어들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양팔을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오른 팔을 할퀴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우측 팔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4쪽),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