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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누6988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에 “④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폭 20m 도로 부지에 해당하는 인천 서구 F 내지 G는 모두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하나의 필지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 이전에 이미 위 도로 부지로 예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 12. 3. 이 사건 토지와 분할되었고(단 인천 서구 G는 실제 위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측량성과의 오차로 인하여 2015. 3. 18. 분할되었다), 2012.경부터 위 도로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에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폭 20m의 도로가 이미 공사 중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후인 2015. 7.경 위 도로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그 무렵 비로소 폭 20m 도로에 접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