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 등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C와 D은 부부로서 그 사이에 피고 B,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선정자 F 및 G, H을 자녀로 두었다.
G은 어려서 사망하였고, H은 1991. 1. 12. 사망하여 선정자 I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D은 1999. 10. 26., C는 2007. 6. 25. 각 사망하였다.
다. 피고 B은, 강원 철원군 J 답 496㎡를 포함한 13필지 토지의 각 1/2 지분은 자신이 망 H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47335(본소)로 선정자 I를 상대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정자 I는, 피고 B이 자신의 부친인 망 H의 퇴직금 및 교통사고보상금 합계 203,000,000원을 관리ㆍ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25141(반소)로 피고 B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피고 B과 선정자 I는 2006. 5. 11. 선정자 I가 피고 B에게 위 토지 중 3필지에 관한 1/2 지분을 이전하여 주고, 추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 B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선정자 I의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여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 B은 2007. 2. 7. 피고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축협’이라 한다)에 망 C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저축성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을 예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이 사건 예금 채권이 망 C의 상속재산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피고 축협에 대하여는 원고 등의 상속지분에 따른 예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