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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나595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원고가 C(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04. 1.경부터 2012. 6. 15.경까지 기계제작수리, 용접 등의 노무(이하 ‘이 사건 노무’라 한다

)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2004. 1. 17.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연도별월별 수령내역이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면서 피고가 제공한 작업도구를 가지고 이 사건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으로 계산한 노임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옆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노무를 제공하거나 축산물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출퇴근카드를 찍고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이 사건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 공작기계, 천정크레인 등은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것인 점, ③ 피고도 2006년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인정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