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11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