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로 조직을 구성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2.말경 D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고 수금액의 4%의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기망책은 2019. 3. 18.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AX씨의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공법으로 엮일 수 있으니 AY은행 통장이 실제로 사용하는 통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Y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4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