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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현재 피고인의 두 자녀들이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져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상당한 후유 장해(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경막하 출혈에 의한 사지위약, 복시, 하지관절 장애, 언어 및 인지능력 저하, 섬망 등)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후유 장애가 남을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