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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벌 에셋코리아의 보험대리점 투루지점에 C 명의로 보험설계사 등록하여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수수료의 약 70%를 다음 달 25일 선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 지인 또는 이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그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여 보험청약을 하고,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실적을 보고하여 그에 대한 모집 수수료를 받은 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무렵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에 있는 피해자 회사 투루지점에서 D에게 사실은 같은 날 피고인이 E 명의를 빌려 계약한 KDB 보험사의 베스트 유니버셜 종신 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피고인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 있음에도 그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모집한 가입자에 의해 체결된 것인 것처럼 관련 청약서류 등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9.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건의 보험계약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 5. 25. 무렵 E, F, G, H의 보험계약모집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8,541,097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12. 2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954,177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설계사 위촉신청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