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한 재산세 160,330원(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20,550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7. 서울 영등포구 B 외 24필지에 있는 C 건물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위 건물의 12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142,070,995원에 매수하였고 다만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2003. 7. 30.자 분양계약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에 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원고에게 2014년 재산세 160,330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2,78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57,550원), 지방교육세 20,550원, 지역자원시설세 134,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5. 1.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43조 제7호에 의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특정부동산의 소유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