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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9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12:3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양복점’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출구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를 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양복점에 찾아가 ‘몰상식한 인간이 도대체 차를 세워 놓고 전화번호도 남겨놓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복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어느 정도 양복점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일행이 위 건물의 식당에 가기 위해 식당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한 후 나와 보니 주차장 출입구를 피해자의 차량이 막고 있어 나가지 못하던 중, 그 차량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복점 차량인 것을 알고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주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러 차를 빼 주지 않고 밖으로 밥을 먹으러 나간 사실, 이에 피고인이 경찰을 불러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관의 요구에도 차를 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양복점에 찾아가 다소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시간 동안 차를 빼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었던 점, 어렵사리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주인을 알게 되어 이동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부러 차를 빼 주지 않고 나가 버린 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한 식당에 항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