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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6고단4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천안시 서 북구 H 102호 소재 ‘I 게임 랜드’( 이하 ‘ 본건 게임 장’) 의 실업주이고, 성명 불상자 2( 이하 일명 ‘J’) 는 본건 게임 장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이고, 피고인 B는 장부 정리, 손님 응대 등 본건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와 피고인 D는 종업원들 로서 본건 게임 장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및 일명 ‘J’ 와 공모하여, 2015. 7. 14. 경부터 같은 해

8. 24. 21:40 경까지 사이에 본건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인 ‘ 와 일드 정글’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벤트 애니 메니 션( 코끼리) 연출 후 점수 창에 별도의 점수가 가산되어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와 일드 정글’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성명 불상자 및 일명 ‘J’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