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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03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0, 46, 84, 138, 216, 218번 기재와 같이 생활비 등으로 합계 11,875,71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의 합계액 93,133,540원 상당을 횡령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 법원에 이심은 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운송업계의 관행상 운송비, 수리비, 과적비, 영업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운송비를 입금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 이하 같다) 및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T, 이하 같다)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횡령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특히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아래의 것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까지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 2, 5와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이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