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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8 2015가단14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7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피고 A은 2015. 9.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상호를 ‘D상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A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D상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직후 원고가 ‘D상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피고 A을 만나 피고 C이 피고 A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D상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D상사’에게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7,221,200원이다. 라.

피고 A은 액면이 32,771,200원인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9,400,000원이다.

바. 피고 C은 피고 A과 함께 ‘D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도 운영하고 있다.

사. 원고가 피고 A, C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A, C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도 지급기일만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D상사’와 관련된 미지급 물품대금 32,77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과 관련된 미지급 물품대금 5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 A은, D상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피고 C이고, 본인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