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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19 2015가단1715

건물철거,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