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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3 2018고정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06:0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그전에 피고인의 친구와 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23 세) 일행에게 “ 너네

뭐냐,

사람을 이렇게 때려 놓고 웃음이 나 오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액 정이 파손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머리에 혹이 생길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