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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55801

구상금등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11. 21. 제1심 공동피고이던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보증금액 1,500,000,000원, 보증기한 2009. 11. 20.(그 뒤 2016. 11. 11.로 변경)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2) 원고는 2011. 9. 9. A과 보증금액 8억 원, 보증기한 2012. 9. 7.(그 뒤 2016. 9. 2.로 변경)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은 같은 날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5. 9. 3. A과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16. 9. 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A은 같은 날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A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의 대표이사이자 제1심 공동피고이던 B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A은 2016. 1. 1.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16. 4. 2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