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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2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2. 15.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0. 00:34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리 어민 활어 공영주차장 내에서 위 공영 주차장 내 출구까지 약 1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