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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나478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추락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지하 차량승강장 출입문 안쪽의 공간에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이 원고와 같은 행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증인 E의 증언을 거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