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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5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3. 14:2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는 사이에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 곳 조리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부엌칼 1개(길이 39cm, 칼날 길이 26cm)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14: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칼을 들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와 같이 절취한 부엌칼로 자신의 손목 부위를 그어 자해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위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점유하는 부엌칼 1개를 절취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부엌칼로 자해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