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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정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정화조를 설치할 자재대금 300만 원을 미리 입금해 주면 300만 원을 전부 자재 구입에 사용하고, 빠른 시일 내 정화조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화조 자재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약 70만 원만 자재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재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정화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받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딸은 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수술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3일 후에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