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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9 2017고단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0:3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들어가 업주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개새끼야 왜 나한테 이라 노, 쥑이 삔다.

”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이 입고 있던 방범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