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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30 2017가단221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임야 992㎡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4기의 분묘를 굴이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