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30 2017가단221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임야 992㎡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4기의 분묘를 굴이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임야 992㎡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4기의 분묘를 굴이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