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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854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친손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6: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손,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탁자에 팔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죄명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인 할머니를 폭행하여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는 부친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져 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어렸을 때 머리를 다친 이후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