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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노21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 싱 범죄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범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액의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능지수, 사회 연령 및 사회지수, 정신병원 치료 이력, 피고인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고단 925, 2014고 정 463( 병합) 사건에서의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역할, 실행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금액의 약 4.7%에 해당하는 670만 원 정도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