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827 | 소득 | 1997-11-17
국심1997서1827 (1997.11.17)
종합소득
취소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쟁점무자료매출금액을 거래하였다는 반증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무자료매출금액을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아 정정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서부 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6,242,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O에서 90년부터 OOOO라는 상호로 이온 엿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2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92.9월 부도폐업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인 영등포세무서에서 관할 사업자인 청구외 OO상회 대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91년도중에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 39,250,000원(이하 “쟁점무자료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조사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북전주세무서에 통보하여 북전주세무서가 쟁점무자료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이에 따른 정정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 해 옴에 따라 정정통보된 수입금액 171,305,860원 및 추계소득금액 24,325,432원을 당초 신고 결정한 금액에 추가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4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이의신청, 97.4.25 심사청구를 거쳐 9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과는 92년 9월 1차례 거래가 있었을 뿐, 91년도에는 전혀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과세가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영등포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 OOO의 관련 원시자료에 의거 무자료 매출한 내용이 확인되어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더구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고지하였을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등 불복청구가 없었던 점을 보면 이 건 거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청구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OOO을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242,930원을 손해보게하였다는 취지로 서초경찰서에 97.1.13 고소장(접수번호 OO)을 접수하였는 바,
위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의 제출서류를 살펴본 결과 고소장만 제시되었지 동 고소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에 대한 수사관서의 수사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만 가지고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이 건 91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무자료매출금액을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아 정정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영등포세무서에서는 관할 사업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93년중 무자료시장 관련업체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23개 업소에 무자료로 상품을 매출한 사실을 조사하여 그 중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91년도중에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 39,250,000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북전주세무서에 통보하였고, 북전주세무서에서는 쟁점무자료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율을 적용,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32,80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정정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북전주세무서로부터 정정통보된 수입금액 171,305,860원 및 추계소득금액 24,325,432원을 당초 신고 결정한 금액에 추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는 91년도중에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녹취록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조사관청인 영등포세무서에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위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관련 원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북전주세무서나 처분청에서도 쟁점무자료매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7.8.25 전화대화한 내용을 97.8.30 OO합동속기사무소에서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그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세무공무원이 물어보는 대로 답변했다고 대답하고 있어 확인서 내용만으로 쟁점무자료매출금액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은 위 OOO이 거짓진술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접수(접수번호 OO)시킨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91년도에는 청구외 OO상회, OO교역 등과 거래하였다고 그당시 거래처를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쟁점무자료매출금액을 거래하였다는 반증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무자료매출금액을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아 정정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