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5. 08: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 자인 위 매장 종업원 E과 눈이 마주치자 큰 소리로 “ 뭘 째려봐. 너 몇 살이야.
씨 발 놈 아. 앞으로 나와
봐. 야, 눈 깔아. 널 날려 버릴 수도 있다.
손님한테 는 눈 깔아야 된다 ”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1. 5. 09: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되면서 피고 인의 형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후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원 남부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현행범인 체포된 후 자신이 마치 F 인 것처럼 하여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F의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