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18,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벌금형에 대한 환형 유치기간이 318일이 되도록 환산금액을 정한 것은 너무 과다 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미성년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합계액 31여억 원 상당의 매출처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 ㆍ 제출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2 년) [ 권고 형의 범위] 특가 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및 형법 제 70조 제 2 항에서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에 대한 환형 유치기간을 포함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