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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3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1. 0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