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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8나6541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4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C이 대법원 2018므138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0. 25. C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0. 2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4면 11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